한부모가족지원금 신청 안내
자녀 1인당 월 23만원(청소년한부모 37만원) 등 지원 — 온라인 신청 가능
작은 금액이지만,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따뜻한 숨결이 됩니다.
무엇을 지원하나요?
2025년 기준(지자체 추가 지원은 지역별 상이)
저소득 한부모가구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을, 청소년한부모(24세 이하) 가구에는 월 37만원을 지원합니다. 학용품비·주거·자립지원, 양육비 이행지원 등은 지자체·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 상세 지원 항목은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누가, 어디서 신청하나요?
지원 대상(요약)
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저소득 가구(기준중위소득 등 요건 충족). 청소년한부모 요건은 별도 적용.
신청 방법
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. (온라인 신청은 일부 조건에서 제한될 수 있음)
필요 서류
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. 지자체에 따라 추가 제출 가능.
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
지급·감액
소득·재산·가구구성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며, 중복수급/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변동 신고
주소·가구원·소득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상담
한부모가족 상담전화(1644-6621)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/행정복지센터에서 상세 안내를 받으세요.
한부모가족지원금 한눈에
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가계 안정을 돕는 현금성·현물성 복지지원입니다. 정확한 자격기준·세부 지원항목·신청 절차는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기준 연도
본 안내는 2025년 기준입니다. 이후 변동 시 복지로 공지에 따릅니다.
온라인 안내/모의계산
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오프라인 접수
거주지 행정복지센터(읍·면·동)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.